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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세가지 죄 '관습헌법'의 충격을 한방에 날려버리다 자식과 마누라를 매일 폭행하지만 그 집안의 관습이므로 남이 뭐라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지만 그 사회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분식회계로 돈을 빼돌리지만 기업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뇌물을 주고받지만 공무원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 아주 웃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더보기
재범, Korea is Gay? - 열등감에 뒤틀린 애국심 유난스런 애국심과 자긍심 - 중국인들의 독배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과정,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이 있었다.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는 외국인들의 시위와 그에 대항하는 중국인들의 반대시위, 특히 한국에선 중국인들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었다. 전 국민이 아연실색 했었지만 우리정부는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쉬쉬하며 그냥 덮었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의 뇌리엔 ‘무례한 짱깨새끼덜’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깊숙이 새겨졌다. 중국인들은 왜 그런 짓들을 했을까?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그 짓을 했다. 술 쳐먹고 미쳐서? 원체 무식한 놈들이라? 아니다. 그건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었다.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은 가.. 더보기
투기꾼 팽현숙은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가?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권리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먹고, 입고, 살 집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衣食住)’이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여 이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선포했다. 기본권리는 公的으로 다룰 수 있다 공급되는 쌀의 양이 일정하다고 치자. 이런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쌀을 많이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쌀을 아예 못 사게 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약자들은 강자들의 노예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 그들에게 쌀을 구걸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