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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세가지 죄

'관습헌법'의 충격을 한방에 날려버리다

자식과 마누라를 매일 폭행하지만 그 집안의 관습이므로 남이 뭐라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지만 그 사회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분식회계로 돈을 빼돌리지만 기업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뇌물을 주고받지만 공무원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 아주 웃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소'라는 오명도 이때 생겼다.

진실이나 정의 따위 보다는 케케묵은 관습이 훨씬 더 가치있으니 대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치의 하락을 더 중요시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한데.. 어제는 이보다 훨씬 더 어안이 벙벙한 일이 또 터졌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놈 소유다.
홧김에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협박해서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남의 책을 그대로 베꼈지만 표절은 아니다.
위조지폐지만 화폐로 사용해도 된다.
오프사이드지만 골은 유효하다.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대리투표를 했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한 사실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디어법 자체가 나쁜 법이며,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여기고 있음은 여론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불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믿었다.

근데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인식과 기대를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주었다 '그건 모두 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헌재는 우리 역사와 민족에 결코 용서받질 못할 세가지 죄를 지었다.


첫째, 쓰레기 족벌언론이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기회를 박탈
미디어법의 통과여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름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족벌언론들, 다행히 인터넷의 발달로 그 쓰레기 종이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비로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더불어 그 쓰레기 족벌언론들 스스로에게는 변신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보수꼴통 족벌언론이라는 오명을 씻고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권연장에 눈이 먼 한나라당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이런 쓰레기 족벌언론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어 정의를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상 최악의 법개정 시도였다. 1987년의 저항으로라도 기필코 막아야 할 법개정이었다.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이 불법 탈법으로 통과시켰었고, 그에 분개한 국민들이 그걸 되돌리자고 했었다. 그런데 헌재는 국민드르이 그 여망을 단칼에 모른채 해버렸다. 쓰레기 족벌언론들이 건전한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한칼에 날려 버렸다. 대한민국 쓰레기 족벌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다. 이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안다. 조중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며, 조중동이 죽으면 금세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것으로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안다. 한나라당이 감히 이 짓을 한것도 이런 이들이 아직 많이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든가.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 첫번째 죄목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합법화
헌재가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정당화'해 주었다는 거다. '국회는 쓰레기더미 상태 그대로 계속 더럽게 굴러가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번 기회는 쓰레기 국회의 뒤틀린 치외법권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부정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저질 국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 미디어법보다는 이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보란듯이 뭉개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쓰레기 국회의 불법 탈법을 모두 '헌법으로' 합법화시켜 주었다. 지금 헌재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쓰레기 국회를 합법화 해준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치도곤을 맞고 있는 거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했더니 사법기관이 나서서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나쁘지만 쓰레기는 계속 버려도 된다고 독려한 꼴이지 않은가.

우린 앞으로도 쓰레기 국회의 뻘짓을 두고두고 보아야 하게 생겼다.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쓰레기들의 미친짓들을 앞으로도 속수무책으로 보아야 하게 되었다. 수도이전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셋째, 세상사에 '과정'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훈육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란다. ?? 본론과 결론이 반대다. 수도이전 위헌판결때 보여준 그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어제 일에 비하면 애교였다. 그들은 법의 존재가치를 아예 근본부터 허물어버렸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댄다. 사법 폭거, 사법의 사망선고다. ‘헌법제작소’를 넘어 이제는 ‘헌법파괴소’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시험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어떻게 나무랄 것인가? 경쟁자를 죽여서라도 1등을 해야한다는 아이를 뭐라고 타이를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 사회엔 정의란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라고 가르치란 말인가? 추악한 사기협잡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열린 사회'라고, 과정이 불법이라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 '편리한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나라라고 같이 기뻐하란 말인가? 

생활고가 힘들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국민들이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다. 그 자의 추악한 인생과정이나 태생적으로 협잡한 인간 됨됨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자가 사기꾼 도둑놈인건 잘 알지만 돈 버는 데엔 귀신이라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우리들도 돈 잘벌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다. 근데 아니었다. 이 미친 자, 나라를 뿌리채 뒤집어 엎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들이 그걸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반성하고 있던 차였다.

근데 헌재가 그 국민들의 이 소중한 깨달음에 대못을 박고 쐐기를 박았다. 등신들아 정신차리란다. 착각하지 말란다. 세상사 모든 일에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단다. 거룩한 이름의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다들 쓰레기처럼 살라고 절절이 훈육하고 있다. 어떤 더러운 짓을 해도 되니 결과만 나오게, 그렇게 더럽게 살으란다. 우리나라에선 그래야 한댄다.


역사와 미래에 무책임한 헌재
불쌍한 헌재.. '적법하다는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라면 차라리 그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도 적법했다고 우겼어야 했다. 어차피 국민들이야 자세한 법은 잘 모르지 않는가. 만약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위법이지만 적법하다고? 이게 뭔가?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가?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한단 말인가?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생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들의 머리속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국가의 미래와 역사의식 따윈 아예 없는 모양이다. 어찌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전국민을 훈육할 수 있단 말인가. 헌재 재판관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함에 소름이 돋는다. 증오를 뛰어넘어 허탈과 포기다. 아이들에게 '법 지키고 살어..' 했다간 '너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듣는 세상이 되었다. 

대법원에선 ‘80만원 벌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앉았고, 헌재에선 ‘위법이지만 적법하다’며 생떼를 쓰고 앉았다. 강릉과 양산에 실망하던 차에 대법원과 헌재가 아주 결정타를 날려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심한 현주소에 울컥하며 슬픔이 밀려온다.


기분이 좋아지는 발칙한 상상
바로 앞 harvard 길에 경찰차들이 잔뜩 와서 길을 차단했다. 누군가가 총기사고를 벌인 거란다.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꼬.. 붙들려간 사람의 암담했을 처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발칙한 생각 하나가 든다. 만약 대한민국도 총기휴대가 허용된다면 어땠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전 국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는 안하무인 파렴치 지도층 인사들.. 그 쓰레기들이 그래도 여전히 까불수 있을까.. 아마 못 그럴거다. 그 쓰레기들, 아마 길거리도 제대로 못 걸어다닐 거다.

'위법이지만 때에 따라선 적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가. 사람을 몇 죽여도 '죽일만 했으면' 살인이 아닌 '청소'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겁없이 길거리 돌아댕기다간 여러 놈 총 맞아 죽을거다. 쓰레기들과 헌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