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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삼륜 2 - 변호사

4. 구속된 직원을 일단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났다. ‘검사는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는 사람, 변호사는 죄를 벗겨주는 사람’.. 난 그때까지도 순진하게도 변호사에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더랬다. 그래서 변호사는 굉장히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틀림없이 죄 없는 우리 직원을 바로 꺼내줄 것으로 믿었다. 내 마음속 정의의 사도, 변호사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첫 대면 불과 일이초 후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변호사는 그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자기가 가진 법률지식과 면허증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고급 장사꾼이었다. 자기가 구치소 수감자 꺼내는 데에 전문이라고 하며, 착수금 얼마, 구치소에서 빼내면 얼마, 무죄를 받으면 얼마, 집행유예를 받으면 얼마, 중간중간에 활동비 얼마..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다. 잘못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치소에서 절규하는 직원의 얼굴이 떠올라 수임계약을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변호사는 중간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활동비를 요구했다. 담당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오백만 준비해 주세요.. 담당 검사에게 먹여야 하니 오백만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를 잘 골랐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검사나 판사에게 돈을 먹이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비록 요구하는 금액이 조금 컸지만 직원의 가족들은 순순히 그것에 응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은 구치소에서 몇달 간 더 있으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처럼 긴급구속의 경우 피의자는 구속된 이후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에야 비로소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만약 심사가 제대로만 이루어 진다면 요건이 모자라는데도 긴급 구속한 검사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직원은 그렇게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런 심사조차 받지 못했었다. 그런 절차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변호사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라는 자는 구치소 찬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의 조바심을 이용해서 '검사 판사 먹일 돈' 을 빙자해서 그냥 돈을 울거먹은 것이었다. 긴급구속에 대한 심사를 요청이나 했는지, 했다면 그것이 왜 거부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무책임한 변호사는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복잡한 다른 이야기만을 늘어놓았었다. 그가 진짜로 담당판사나 담당검사를 만나기나 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4-1.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었다. 윌셔가 높은 건물의 전망좋은 사무실, 비까번쩍한 가구와 인테리어.. 변호사사무실은 이렇게 잘해 놓고 있어야 손님들이 와선 안심을 한댄다. 변호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잘 벌어서 사무실도 멋있게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랜다.


직접 안에 들어와서 보는 변호사, 왜 그들을 허가받은 사기꾼, 칼들지 않은 강도라고 하는지 그 증거를 생생히 목격했다. 가짜서류 조작하기, 자격미달자 일단 수임하여 엉터리 서류 제출하곤 돈 받고 몰라라 하기, 환불금 떼어먹기..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탈법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민법지식 전혀 없이 시간당 12불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가 한시간 정도면 꾸미고 제출할 수 있는 간단한 비자관련 수속을 무려 2,000불을 받는다. 12불 인건비 쓰고 2,000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스폰서 알선하고 연결해 주고 소개비로 몇만불, 멕시코 비자출국 알선하고 개인당 몇천불. 기가 막힌다. 일반 사건사고를 수임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무능한 한인변호사들이 모두 이민법 변호사 간판을 걸고 한국에서 갓 건너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희망자들의 주머니를 도려낸다. 실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수속들마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호도되어 이민자들의 피 같은 돈이 새어 나간다.


4-2. 업무상 요즈음도 변호사들과 연관되어 일을 한다. 내 밥줄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변호사라는 사람들의 부도덕과 몰상식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산다. 최소한의 정상인과 같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관념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단지 변호사 라이센스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탈법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부추기면서 돈을 번다. 이들의 업무는 80%가 허위다. 전혀 변호사가 필요치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크게 낭패를 볼 것이라 얼르고 협박해서 수임을 해선 의뢰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을 벌여 나간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 그게 변호사라는 직업이다.


→ 법조삼륜 1 – 검사
→ 법조삼륜 2 – 변호사
→ 법조삼륜 3 – 판사
→ 법조삼륜 4 – 사법고시, 모자라는 2%
→ 법조삼륜 5 – 사법연수원, 연고주의의 온상
→ 법조삼륜 6 – 삼륜의 한심한 힘겨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