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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법 개정 논란 1 - 밥그릇을 사수해야 하는 의사들

포항공대(카이스튼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공학도가 과학자의 꿈을 접고 다시 의대로 입학(편입인가..)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영악한 계집아이가 거창하게 들먹이는 '한국 과학계의 문제점'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보자. 그 아이가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기 때문이다.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환자)에게 군림하면서도 돈을 잘 번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고객의 비위를 맞춰가며 온갖 더러운 꼴을 감수해야 하는 다른 직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이 내린 직업은 바로 이 의사들을 일컫는다.

덤으로 사회적 지위까지도 보장받는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파수꾼이라는 허상을 획득한다. 의사들도 사실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그 의사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더 문제인 것은.. 의사가 없어지면 당장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전 국민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감행하면 그 기간동안 국가 전체의 ‘사망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당장 응급실이 없어지고 중환자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을텐데..' 이리 걱정한다.

의학을 나무라는 게 아니다. 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직업’을 얘기하고 있다.
스무살 시절 딱 6년 배웠던 알량한 의학지식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에서 ‘니네들만 벌어라’ 라고 독점 영업권을 받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이 그간 지나친 독점적 지위와 땅 짚고 헤엄치기 운영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 온 양심불량 사업자라는 걸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도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다. 물론 ‘의료의 질 저하’를 내세우며 반대했었다. 의료의 질은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의사들이 그것을 걱정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게 다 의사들의 제 밥그릇 걱정에서 나온 발상이란 걸 모르고 있더란 말이다. '설마 의사 선상님들께서..' 한다. 

그 의사 선상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셨다.


여기엔 의사뿐만이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라는 사람들도 함께 했다. 
근데 간호사들과 약사들이 빠진게 이채롭다. 뭔가 직종간 복잡한게 얽혀 있나보다. 

의료법이 뭔가가 개정되면서 이들끼리 복잡해지는 모양인데 의사 선상님들이 문제 삼으시는 소위 '독소조항'들을 들여다 보며 곰곰히 생각해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왜 의사선상님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를 하시는 재랄을 하시는지. 자.. 한가지씩 따지고 들어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제 1조부터 반대를 한다.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반대다. 법의 목적부터 시비를 걸고 있다. 왜 그럴까? 할 수 없이 개정전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러는지 봐야 하겠다. 원래는 이랬었다.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의료법의 목적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다. 자신들은 법 밖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3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연해도 너무나 당연한 이 조항을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은 근엄한 표정으로 환자를 누르고 지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에게까지 질병의 내용과 치료법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니 귀찮기 짝이 없다. 오직 의사들만 모든 결정권을 갖고 환자들은 그대로 따르기만 해야 한다는 권위적 사고방식이다.]


제4조(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의료행위의 규정에 ‘투약’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다고 난리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바로 약사들로부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다. ‘조제와 복약 지도’는 약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것인데 의사들이 이점을 문제 삼았다. 투약도 의사들의 권한이지 약사나부랭이 따위가 할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짓기만 하는 단순노동직이라는 시각이다. 감히 약사 나부랭이가 의사의 밥그릇을 넘보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거다. 약사들이 그래서 이번 데모에 빠졌다. 데모에 도가 튼 약사들이..]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등 요양상의 간호…

[여기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는다. 진단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인데 어찌 간호원따위들의 저급한 업무직종에 감히 ‘진단’이라는 고급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을 수평적 관계의 전문 직업군으로 보지 않고 영원히 자기들의 심부름만 하는 수직적 관계의 시다바리로 남겨두겠다는 의지이다. 감히 시다바리 따위가 내 밥그릇을 넘봐? 용납할 수 없다. 의료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독점하고 내 뜻대로 하급 종사자들에게 일을 분배 지시하겠다는 놀부 심보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이번 데모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51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③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 체인사업 및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병원에서도 경영마인드가 중요시 될 것이다. 또 병원 내 개인의원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에 임대료 및 수익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병원 건물 내부에 개인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의사들은 날개를 달 것이고 경쟁력없는 의사와 의원들은 도태될 것이다. 경쟁자체가 싫은 무능하고 게으른 의사들이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


제61조(유인 알선 등 금지)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제목은 금지이지만 예외규정을 두어 일정부분 허용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은 서비스 경쟁이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죽어도 이걸 안 하겠다는 거다. 그냥 노력 없이 지금처럼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다. 숭고한 의료인이 어떻게 손님에게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정안 대로 하면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수가 문제를 놓고 개개질환 당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보험회사는 자신들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을 알선하고 유인할 수 있다. 물론 가격과 서비스로 판단하는 것이겠다.

더 중요한 사항은 제4항이다. 비지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들 자율로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줘도 된다는 내용이다.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게 불법이었단 말인가?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가격경쟁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병원만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병원은 도태된다. 이거 아주 당연한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근데 의사들이 자기네들은 가격경쟁은 할 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 숭고한 의사들이 돈으로 경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가.. 그게 아니다. 이 조항과 더불어 바로 다음의 62조 때문에 치과의사들(성형외과 피부과의사 포함)이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는 함 보자.]


→ 의료법 개정 논란 1 – 의사들의 밥그릇 사수
→ 의료법 개정 논란 2 – 어이! 의사님네들
→ 의료법 개정 논란 3 – 체력을 키우세요